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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장주암 선생님의 FAIRMONT HOTEL SAN FRANCISCO 안내 설명

이야기

by 黃薔 2023. 2.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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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SGg8Axzc7Q

샌프란시스코 페어몬트 호텔 스티븐슨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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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3월 3일 일본을 출발, 20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스티븐슨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The San Francisco Chronicle)' 신문과의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조선 지배는 조선에 유익하다’는 제목의 친일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선을 모욕하는 신문기사에 샌프란시스코 한인들은 일제히 분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하와이 농장에 이민왔다 미주 본토에 들어온 노동자와 유학생, 우국망명자 등 150명이 공립협회와 대종보국회를 설립해 조국독립운동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3월 21일) 저녁 8시에 긴급히 공립관에서 두 단체를 중심으로 공동회를 개최하여 이학현(李學鉉)·문양목(文讓穆)·정재관(鄭在寬)·최유섭(崔有涉) 등 총대(總代) 4명을 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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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스티븐스에게 강경한 항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숙소인 페어몬트 호텔로 스티븐스를 찾아가 입구에서 왼쪽의 계단을 내려오던 스트븐스에게 성명서 내용의 정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티븐스는 여전히 “조선에 이완용과 같은 충신이 있고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통감이 있으니 한국의 큰 행복이요 동양의 다행이다”는 망언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4명의 총대들과 익명의 조선인 1명 등 총 5명이 주먹으로 스티븐스의 면상에 타격을 가하고, 호텔로비의 의자로 내리치고 반격하던 스트븐스 일행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친일행적과 일본의 포학한 한국침략 만행을 규탄한 후 떠났습니다. 신변의 불안을 느낀 스티븐스는 3월 23일 급히 워싱턴을 향해 떠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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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스 방문 이후 총대의 지도자 이학현은 즉각 스티븐스의 친일성명서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에 기고하였으며, 총대들은 22일 공립회관에서 공동회를 개최하여 스티븐스를 방문한 경과를 보고하고 다음 대책을 숙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대동보국회의 장인환(張仁煥)과 공립협회의 전명운(田明雲)도 총회에 참석하여 스티븐스를 사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들은 회의가 끝난 후 각각 권총과 스티븐스 사진을 준비한 끝에 사살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스가 워싱턴 행 대륙횡단철도를 타기 위하여 오클랜드 페리부두선창으로 갈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이곳을 거사 장소로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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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오전 9시 30분 경 호텔 자동차가 부두에 도착하자 키가 작은 전명운이 재빨리 스티븐스에 접근, 손수건으로 감싼 권총을 꺼내어 그에게 겨냥하고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이었습니다. 당황한 전명운은 총자루로 그의 면상을 후려치고 달아났습니다. 스티븐스는 안면 왼쪽 볼에 심한 파열상을 입고 자동차 뒤쪽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전명운을 추격하였습니다. 몇 발자국을 갔을 때 스티븐스 뒤쪽에서 장인환이 권총 3발을 발사했습니다. 제1발은 달아나는 전명운의 어깨 부분에 명중하고, 제2발은 스티븐스의 오른쪽 어깨뼈를 맞추고, 제3발은 스티븐스의 등 아래쪽 복부를 명중했습니다. 장인환은 체포되고 전명운과 스티븐스는 항만응급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중앙구급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후 스티븐스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뒤 25일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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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경찰서로 연행된 장인환은 스티븐스를 사살하게 된 동기를 한글성명서로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에 발표되었습니다다. 또한 암살기도혐의로 시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스티븐스를 사살하게 된 동기를 더욱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일본의 보호정치 이래로 완전 파멸 상태이다. 스티븐스는 일본을 도와 조선 복멸(覆滅)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한국 외부(外部) 고문관에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일본의 일대친우(一大親友, great friend of Japan)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조선을 위해 봉사한다 해서 조선 정부로부터 후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위해 조선인에게 온갖 잔인한 일을 자행해 왔던 것이다. 그는 조선에 재임하고 있는 동안, 조선을 위해 일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것은 모두가 거짓말이다. … 지금 일본은 세계열강의 제재(制裁) 때문에 조선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은 스티븐스를 조선통감부 미국인 고문관이란 직함을 빌어서 미국에 파견, ‘일본의 한국지배는 조선에게 유익하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미국 국민에게 이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설득 연설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 나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없다. 수백 만 우리 동포는 그의 모함(謀陷)으로 학살되고 있다. 그가 만약 이번의 미국사명(美國使命)을 완수하고 조선으로 되돌아 간다면 더 많은 동포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나라를 위해 그를 쏜 것이다. 이미 학살된 한국 국민의 영혼을 위로하고, 스티븐스에게 더 이상의 학살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국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나는 그를 저격한 것이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죽을 줄 알아야 한다. 만약 내가 그 자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면, 그것은 우리 나라의 영광이요, 우리 국민의 행복이 될 것이다(The San Francisco Chronicle, March 2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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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환은 스티븐스 사살에 대하여 조국을 구하기 위한 거사로서 조선 정부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본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일본의 앞잡이 스티븐스를 저격한 것은 정당한 애국행위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스티븐스 사살은 미국사회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인환이 스티븐스를 사살한 장면을 목격한 한 미국인 부인은 “이 사람이 비록 연소한 황인종이나 애국지사요 의기로운 남자로다. 자기 나라를 위하여 신명(身命)을 희생같이 여기고 있으니, 물론 누구든지 국민된 자는 제 나라를 위하여 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여야 되겠다는 것이다”라고 장인환의 애국독립정신을 크게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을 비롯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던 여러 신문은 장인환과 전명운을 애국자, 스티븐스를 ‘공적(公敵)’으로 규정하면서 사건 전말을 상세히 보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사진은 물론 장인환의 저격장면과 전명운의 타격장면을 묘사한 몇 가지 큰 삽화까지 그려 함께 게재하였습니다. 언론보도의 대부분 논조는 장인환과 전명운의 의거를 정당하고 애국적인 것으로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조선침략을 규탄하는 기사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이 의거가 때마침 미국 하층민들 사이에서 일본인 노동자 배척운동이 벌어졌던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로부터 큰 이해와 동정을 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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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대동보국회와 공립협회는 한인공동회를 개최하고 장인환재판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재판에 대비하여 이승만에게 통역을 부탁했으나 자신은 기독교신자라 살인자는 변호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여 공분을 삿고 이일로 하와이를 방문한 이승만은 교민들에게 몰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후 문양목·백일규·정재관 등 7명을 판사 전담위원으로 선임하고 40여 명의 참석자들로부터 즉석에서 7백여 달러를 의연금으로 수금하였습니다. 이어 두 의사의 공판투쟁을 위한 의연금은 미주 본토와 하와이의 교민은 물론이고 국내와 멕시코·러시아·중국·일본 등지의 조선인들로부터도 계속 답지한 결과 총 1,135명으로부터 모은 의연금 총액이 8,568원 41전에 달했습니다. 이것으로 변호사와 통역 비용 등 공판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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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운은 어깨 부분에 입은 총상이 치명상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고 회복, 퇴원해서 4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살인사건의 공범을 강조하였지만 변호인은 공모사실을 완강히 반박하고 오히려 전명운 역시 총을 맞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구속기소된 지 97일만인 1908년 6월 27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전명운은 장인환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악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하여 극비리에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그 후 장인환 재판이 완료된 후 1909년 7월까지 블라디보스톡에 체재한 후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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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환은 3월 27일 계획에 의한 일급 모살혐의로 공식 기소되어, 약 8개월간 재판투쟁을 벌였습니다. 일제가 고용한 원고측 변호사와 검사는 장인환을 계획적인 일급 살인혐의로 사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측 무료 변호인단은 애국충정의 발로로 일종의 정당행위로서 쇼팬하우어적 애국행위라는 유명한 변론을 펼치며 무죄석방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09년 1월 2일 장인환은 사형을 면하고 25년 금고형을 선고받았고, 그 후 네 차례의 가석방청원서를 제출한 끝에 장인환은 1919년 1월 10일 가출옥하였습니다. 출옥후 5년뒤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장인환은 극심한 생활고와 우울증으로 살던곳 3층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쳤습니다. 전명운은 LA에서 새탁소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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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사적인 장소 샌프란시스코 페어몬트 호텔은 극심한 경영난으로 한국의 미래엣셋에 $3M의 헐값에 매각되어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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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 of Jeon Myeong-un and Jang In-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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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urder trial of Jeon Myeong-un and Jang In-hwan for the assassination of American diplomat Stevens was the catalyst for the consolidation of multiple Korean organizations into the KNA in 1908. This was a high-profile event that happened right here in San Francisco. More significantly, it was the first time that Koreans in America galvanized around the defense of their countrymen against those who they perceived as agents of Japan. Stevens had been appoin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o be an advisor in Korea following Japan’s victory in the Russo-Japanese war in 1904. While Stevens’ nominal role was to serve as a third-party foreign affairs advisor to the Korean king, in effect he was a Japan loyalist. During Stevens’ tenure, he infuriated the Koreans with his public denig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his support for Japan’s protectorate over Korea. During Stevens’ visit to San Francisco in March of 1908, he repeated his defense of Japan’s protectorate to the press. On March 22, Several Korean community representatives from Daedong and Gongnip Associations confronted Stevens at the Fairmont Hotel demanding that he retract his statement. When he refused, the Korean representatives started to physically assault Stevens but the fight was quickly broken up by bysta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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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on the morning of March 23, 1908, Jeon and Jang were at the Ferry Building as Stevens was arriving with the local Japanese consul. At approximately 9:30 am, three shots were fired. Stevens was hit in the right shoulder and his lower back and died two days later. Jeon was a Gongnip Association member and Jang was a Daedong Association member. The two men had gone to the Ferry Building separately and apparently did not know each other. While Jeon was known to be the one who openly volunteered in community meetings to confront Stevens, Jang had fired the fatal shots that killed Stevens. In prison, Jang proudly defended his action as an honorable act of patriotism in a statement which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in the March 25, 1908 issue of the San Francisco Chronicle. It read in parts: “Why would I not kill him [Stevens]? Thousands of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killed through his plan, and as much will be killed if he returns to Corea . . . So I shot him for the sake of my country . . . What is life? . . . if I kill him and die it will be glory to my country and happy to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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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ommunity was not only moved by the selfless patriotism of their fellow countrymen but saw the trial as having a larger significance: a trial of the Koreans, the oppressed, against Japan, the oppressor. The consolidation of the community groups (which became the KNA) established a Jeon-Jang legal defense team in charge of all aspects of the trial including raising the legal defense fund, hiring of lawyers and the selection of translators. At one point, Rhee Syngman, then a graduate student at Harvard was asked to be the translator but he turned down the offer because as a Christian, he did not want to serve as a translator in a murder trial.⁶⁹ Support for the legal defense fund came from a broad coalition of Korean communities in the mainland U.S., Hawaii, Mexico, Japan, Manchuria and China, raising in a very short time a total of over $7,000, a significant sum given that Korean laborers in the U.S. were making only about 70 cents a day.⁷⁰ As a result of the legal defense work, the Korean community was able to secure a team of well-respected defense lawyers. Jang’s lawyers put forth “political insanity” as his key defense. Jeon was released in June of 1908 on grounds of insufficient evidence for conspiracy. The trial of Jang concluded in January of 1909, with Jang being found guilty of second degree murder and sentenced to 25 years at San Quentin maximum security prison. While this was a long sentence, Jang was spared from the death penalty. Jang was released in 1919 for good behavior after serving just 10 years. He struggled with poor health for many years and committed suicide in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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